-블록체인 프로젝트 젠서의 이일희 대표, 사기와 유사수신 등에 무혐의 처분 받아
-명예가 회복된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I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진: 이일희 대표)
IOT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 젠서의 이일희 대표가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 외 228명이 이일희 대표를 고소한 본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본 사건의 고발 사실 뿐 아니라 피의자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인 이모씨가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될 뿐, 피의자가 본 건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젠서 프로젝트가 빗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이일희 대표가 운영하던 IT개발사 제닉스스튜디오가 폐업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 시작 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일희 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아쉬움이 크지만 명예가 회복된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I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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