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납품거래 등 수위탁 거래 계약에만 적용되는 '비밀유지계약(NDA)'의무를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협상이 종료되면 해당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침해기술'로 인정하던 것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스타트업의 핵심기술과 특허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해 조기 경보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 경보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트업에서..